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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명 |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|
|---|---|
| 종류 | 대법원규칙 |
| 소관 | 대법원 |
| 저장된 공포일 | 20260625 |
| 저장된 시행일 | 20260701 |
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.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·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.
법령 상세정보
| 법령명 |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|
|---|---|
| 종류 | 대법원규칙 |
| 소관 | 대법원 |
| 저장된 공포일 | 20260625 |
| 저장된 시행일 | 202607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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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7개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법원조직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, 「상업등기법」 제5조와 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3항 및 「선박등기법」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소관사무)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.
제3조(설치와 관할구역) 각 지방법원과 지원(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)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
제4조(상업등기사무의 위임)
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,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,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,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.
② 삭제
③ 삭제
④ 삭제
⑤ 삭제
⑥ 삭제
⑦ 삭제
⑧ 삭제
⑨ 삭제
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,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.
⑪ 삭제
⑫ 삭제
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.
제5조 삭제
제6조(선박등기사무의 위임)
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,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. 다만,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.
② 삭제
제7조(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)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.